영상정보처리기기
평택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
( 제정) 2019.09.06 훈령 제 32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택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라 함은 공공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각종 사건·사고 예방, 사후조치 및 관제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조직 또는 부서를 말한다.(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영상정보˝란 공익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4. ˝통합관제시스템˝(이하 ´관제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정보수집 장치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 및 정보를 다양한 전송방식에 의해서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6. ˝관제시스템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협의회˝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상정보보호 등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의 기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수집·이용·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 ①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 이라 한다)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총괄․조정, 영상정보 자원관리업무, 관제센터 운영 업무 등을 추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은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 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양한 공공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통합관제 및 운영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재난·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및 시민의 생활안전 등 공공의 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설치목적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안내판의 설치)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및 시행령 제24조, 보호지침 제39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등)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 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 등 공익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점검)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현황 및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일지에 의하여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의 장애방지를 위하여 직접관리 또는 전문 민간업체 등을 선정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등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통합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주요역할을 수행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통합 및 영상관제
2. 재난·재해, 범죄 등 사건·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4. 관계 기관과의 합동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5. 영상정보의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6.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의 통합·연계) ① 시장은 개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할 수 있도록 통합·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안보 등 특수 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관제의 범위) ① 통합관제센터에 연계 수용된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되는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및 우선순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에는 각 설치 목적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조치 용도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 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등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시민안전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방안
10. 운영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택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제센터는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하여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한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8조(통합관제센터 운영 업무 등의 위탁)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평택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 전체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인력확보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경찰직공무원과 관제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경찰서장은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연중 무휴 24시간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관제요원의 근무) ① 관제요원은 3교대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률이 정한 근무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은 설치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관제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통합관제센터 근무 경찰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경찰서(112상황실), 재난상황실 등 해당 업무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상황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관제요원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시민안전 관련 서비스 및 비상벨 등 작동 또는 신호 시 즉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
제21조(관제요원의 교육)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영상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관제요원(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상호운용성 확보 등) ① 시장은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및 효율적 관제를 위하여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연계 시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수임 등) ① 시장은 경찰서, 교육기관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하여 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출입자 통제 등) ① 시장은 영상정보의 보호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시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제25조(책임자의 지정) ① 시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의 분야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6조(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시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및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에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 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를 전송·처리함에 있어 원본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 등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보존기간 연장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그 사유를 영상정보 보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열람 등의 허용여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제28조(영상정보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시장은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 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제공 하여야 한다.
제29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최대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의 파기 및 삭제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유지의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제31조(운영협의회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운영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방침 마련, 심의
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3. 관제요원 선발 시 자격기준 심의
4.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운영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통합관제센터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 평택경찰서 생활안전 업무 담당과장, 평택교육지원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2. 지역 내 시민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위촉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⑧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⑨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